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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흥국생명, 태광산업 주식매각 불이행”

등록 2010-10-22 20:05

박선숙 의원 “금융당국, 묵인 책임 피할수 없을것”
진동수 “조사뒤 시정조처”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태광그룹 보험 계열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흥국생명이 지난해 말 태광산업·티브로드 등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조건으로 흥국화재 주식 취득을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았지만, 흥국생명이 아직 태광산업 지분을 팔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는 대주주 또는 자회사 주식을 총 자산의 3% 또는 자기자본의 60% 가운데 적은 금액 한도안에서 살 수 있다. 흥국생명은 비금융계열사 주식 588억원어치를 파는 대신 남은 운용한도 등을 더해 흥국화재 주식 1298억원어치를 사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금융위는 이 조건으로 주식취득을 승인했다. 박 의원은 “흥국생명이 의도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충족시키지 않은 것”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위가 과도하게 묵인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다시 공식조사해서 시정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솜방망이 제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흥국생명에 대한 검사가 18번 있었고 이 가운데 10번이 기관주의 조처였다”며 “처벌이 너무 가벼워 죄의식 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건 민주당 의원은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태광 오너 일가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보험법 위반이자 배임 행위”라며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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