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등 ‘공시 서비스’ 제공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부터 보험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보험료 내역과 수준을 쉽게 이해하고 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는 보험상품 공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보험 가입 전에 적극 활용해달라고 24일 당부했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누리집에서는 회사별·상품별 상품요약서를 조회해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고, 각 보험사 누리집에서도 그 회사의 상품요약서를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협회 누리집의 경우엔 공시실의 상품비교 공시란에서, 각 보험사 누리집의 경우엔 상품공시실의 상품목록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금보험과 같은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설계서는 개별 계약자 기준으로, 상품요약서는 대표계약 기준으로 보험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위험보장을 위한 비용, 중도인출 수수료, 해약 공제액 등 비용과 수수료도 공시정보에서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필요한 수수료를 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적립금에 추가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작은 상품일수록 계약자에게 유리하다.
이밖에 각종 사고와 질병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엔 상품 종류와 보장대상인 위험요인이 너무 많은 탓에 개인별 계약이 아니라 대표계약의 정보를 볼 수 있다. 공시대상에는 위험 보장을 받는 데 필요한 보험료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보험료지수(지수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다)와 보장위험별로 1년간 해당 위험을 보장받는 데 필요한 보험료인 보장위험별 연간 보험료가 포함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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