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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한금융 ‘빅3 공멸’ 현실화

등록 2010-10-26 09:15

신한사태 일지
신한사태 일지
검찰 “라-처벌 불가피, 신-기소, 이-기소검토” 밝혀
신한금융 안팎서 이사회 전후 라회장 자진사퇴 점쳐
‘넘버1’(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넘버3’(이백순 신한은행장)가 ‘넘버2’(신상훈 신한지주 사장)를 치기 위해 빌린 검찰의 칼날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형국이다. 신 사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25일 라 회장의 횡령 혐의까지 확인하고 형사처벌 쪽으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신한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이 이 행장의 기소도 검토중이어서 라 회장의 자진사퇴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신한금융의 최고경영진 세 명이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지난달 2일 신 사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때까지만 해도, 라 회장과 이 행장은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고문료를 빼돌린 혐의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열린 신한지주 이사회에서 신 사장 쪽이 라 회장에게 고문료가 전달된 사실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일부에서는 이 명예회장의 고문료 일부가 라 회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당시 신한금융 내부에서는 신한은행 비서실이 관리한 명예회장의 고문료 용처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최고경영진 세 명 모두를 비롯해 실무진까지 문제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후 정치권에서 “이 행장이 고문료 가운데 3억원을 현금으로 받아가 정권 실세에게 건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행장도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적어도 라 회장의 횡령 건은 전직 은행장이자 현직 지주 사장인 신 사장을 이 행장 주도로 고소하면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이 행장이 주장하는 신 사장의 횡령 혐의가 라 회장의 횡령 혐의와 겹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신건 민주당 의원이 라 회장과 이 행장도 고문료 횡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신 의원은 “신 사장 고소 다음날인 9월3일, 도쿄지점으로 발령 난 (신한은행장) 전 비서실장이 라 회장에게 신 사장이 횡령했다며 고소한 15억을 회장도 함께 사용했다는 사실을 전했다”며 “당시 이 얘기를 들은 라 회장이 놀라 이 행장을 질책했으며, 해당 비서실장도 다음날 급히 귀국해 이 행장을 만나 ‘그(자문료) 중 3억원은 이 행장이 가져가지 않았느냐’는 점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와 재일동포들의 퇴진 압박에 이어 검찰의 형사처벌 방침까지 겹치면서 라 회장은 사면초가에 몰린 모양새다. 그는 지난 24일 일본 도쿄에서 일부 재일동포 주주들을 만나 본인의 책임하에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을 이틀 앞당겨 25일 귀국한 라 회장은 김포공항에서 기자들에게 “30일 이사회 때 보자”는 짧은 말만 남겼을 뿐 거취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한금융 안팎에서는 라 회장이 이사회 전에 전격 사임하거나, 이사회에서 자진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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