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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기업들 비자금 조성 창구 차명계좌 처벌 강화 검토

등록 2010-10-28 10:20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 밝혀
최근 신한금융지주와 태광산업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차명계좌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오전 <한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앞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차명계좌를 좀 더 효과적으로 규제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도 차명계좌 입법안들이 제출돼 있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이하 금융실명법)에는 금융거래를 할 때 당사자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만 처벌하도록 할 뿐, 차명거래를 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차명계좌가 탈세 등 주요 범법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삼성그룹이나 씨제이그룹, 신세계그룹 등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상속·증여세를 탈루하거나 총수의 개인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차명금융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금융실명법상 제재조항이 미비한 점도 주된 이유”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광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차명계좌도 근절돼야 한다”며 “감독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명 계좌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선숙 민주당 의원과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박 의원은 차명거래자에 대해 계좌자산의 30%의 과징금 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주 의원의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대여하거나 알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가족 간의 거래나 동창회 등 계좌 명의자와 자금 소유자가 합의한 계좌 등 ‘선의의 차명계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법 개정의 걸림돌이다. 여기에 금융기관이 자금의 실소유주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남편과 아내 등 가족이 합의한 차명계좌까지 처벌해야 하는지 등은 여전히 논란이 많다”며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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