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의 모집영업 담당 부서장회의를 소집해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카드회사의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다경품 제공이나 연회비 대납, 길거리 모집 등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 고정부스 없이 백화점이나 공원 등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의 집계를 보면, 지난 7월 말 현재 모두 33건의 카드 불법 모집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3건에 그쳤던 것에 견주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카드업계는 일단 합동기동점검반을 확충해 불법 모집행위를 단속하고 모집인에 대한 준법교육도 강화하는 등 자율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회원 모집 및 카드 발급, 마케팅 비용, 현금대출 추이, 회원별 카드 이용한도 등 영업 실태와 잠재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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