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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손보-생보사 저축보험 ‘영역 다툼’

등록 2010-11-04 10:21

“손보만 15년 제한…풀어달라”
“생보영역에 더 침범하지 말라”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보험기간 규제 문제를 놓고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15년으로 제한된 저축성보험의 보험기간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금융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보험업법 개정안에 맞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보업계가 그동안 수차례 요구해온 저축성보험 보험기간 규제 철폐를 다시 꺼낸 것이다.

저축성보험은 은행 예금과 비슷한 상품으로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의 기본 기능에 저축 기능을 합친 것이다. 현재 생보사와 손보사가 모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생보사의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에 제한이 없어 죽을 때까지 장기적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지만, 손보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이 15년을 넘는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손보사 저축성보험 가입자들은 15년이 지나면 만기가 도래해 돈을 찾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갱신해야 한다. 소비자로서는 보험기간 제한이 없는 생보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 구조인 셈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생보사들이 저축성보험 3조2000억원어치를 판매한 데 반해 손보사들은 4700억원어치 판매에 그쳤다.

손보업계는 “같은 상품에 대해서 손보사만 보험기간 제한 규제를 받는 것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배치된다”며 “고령화 시대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도 규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생보업계는 “손보사들이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경쟁력을 키우려 하기보다는 생보사 영역에 들어와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던 손보사들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생보 영역을 조금씩 허용해줬다”며 “저축성보험의 보험기간 제한까지 없애주면 생보와 손보 영역구분이 더 허물어지고, 생보와 손보가 철저히 분업하는 국제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생명보험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생보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손보업계의 건의를 받은 금융위는 공식적으로는 “두 업계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손보업계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로 다른 위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손보 겸업을 금지한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며 “손보사가 보험기간 제한이 없어진 장기상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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