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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라응찬 결국 중징계…이사직 사퇴 압박 거세질듯

등록 2010-11-04 20:06수정 2010-11-05 10:20

금감원, 직무정지 3개월 제재…차명계좌 주도 판단
신상훈은 징계 안받아…다음주 신한은행 종합감사
금융감독원이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이하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려는 라 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차명계좌 개설’ 개입 확인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이 신한은행장과 신한은행 부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차명계좌가 무더기로 개설됐다는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종합검사 당시 라 전 회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넨 50억원의 출처를 확인하면서 38억원이 재일동포 6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에서 라 전 회장이 실명확인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 개입한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애초 42명을 제재 대상으로 통보했으나, 관련자 소명 등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26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특히 금감원은 신상훈 지주 사장에게도 차명예금 취급 책임을 들어 경징계를 통보했지만, 추가확인 결과 신 사장이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넉달 동안에는 창구 직원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에서 제외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처를 내렸다. 라 전 회장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등기이사직 유지될까 라 전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등기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 전 회장의 등기이사직 유지 여부에 금융권이 주목하는 이유는 내년 3월 주주총회 때까지 신한금융의 차기 최고경영진 인선 과정에 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그가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는 없다.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의 금융실명제 위반 행위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현직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의적 책임에서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등기이사직 사퇴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주 열릴 신한금융지주 특별위원회에서 라 전 회장의 등기이사직 사퇴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일동포 사외이사들은 지난 30일 이사회 당시에도 라 전 회장의 등기이사 사퇴를 요구했지만, 당시 라 전 회장은 신상훈 사장이 등기이사직을 그만둘 때 함께 사퇴하겠다며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이 난 이상 이사직 유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신한 사태의 나머지 당사자인 신상훈 사장과 이백순 은행장의 ‘동반사퇴’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음주 신한은행 종합검사에 착수해 신 사장의 배임·횡령 혐의는 물론 이 행장이 재일동포 주주에게 받은 5억원의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신 사장과 이 행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 내용도 주된 변수다. 그간 제기된 정권 실세의 라 전 회장 비호 의혹 역시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최혜정 김수헌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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