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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장 “부적절 외환거래땐 제재”

등록 2010-11-08 20:06

김종창(사진) 금융감독원장.
김종창(사진) 금융감독원장.
라응찬 늑장조사 지적에 “동의 못한다” 적극 반박
김종창(사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외환거래 공동검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거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맞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벌인 외국은행 국내 지점 검사와 관련해 “자본유출입 문제는 소규모 개방을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첨예한 문제”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금융회사 자본·유동성 규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은행들은 보통주 중심으로 충분하게 자본을 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유동성 규제는 좀 더 충족시켜야 하지만 경과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날부터 시작된 신한은행 사전검사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검사 기간 동안 다 보겠다”면서도 “금감원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다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감원이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 원장은 “지난 6월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즉각 검사에 착수했고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라 전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잠정 징계를 내렸다“며 “외압은 전혀 없었고, 전적으로 내 책임 아래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 태광그룹 보험계열사들이 계열사 골프 회원권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흥국생명은 작년 3월 검사 때 조사했지만 주변시세나 취득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흥국화재의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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