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확인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시이오(CEO·최고경영자) 플랜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보험료 환급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24개 보험사의 영업담당 임원 및 감사회의를 열어, ‘시이오 플랜보험’을 판매한 현황을 파악한 뒤 불완전판매 계약에 대해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조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이오 플랜보험’은 보험상품의 정식명칭이 아니라, 보험 모집인들이 일반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 상품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노후대비용 상품으로 소개하면서 붙인 이름이다. 일부 모집인들은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나중에 해당 법인의 시이오가 퇴직할 때 수익자를 시이오로 변경하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선전해왔다. 근로소득의 세율이 최고 40%에 육박하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면 17% 수준에 그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온 것이다.
또 법인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최근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의 수익자를 법인에서 시이오 개인으로 바꾸더라도,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고 법인의 손비 처리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감원은 ‘시이오 플랜보험’ 판매가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해, 각 보험사에 판매 현황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계약에 대해 계약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다시 설명하고, 계약자가 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도록 조처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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