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기주택저축 ②장기주식펀드 ③연금저축
올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년 이상 납입해야 혜택효과
올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년 이상 납입해야 혜택효과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표적인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꼽혀오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펀드)이나 장기주식펀드의 경우, 올해 새로 가입하는 사람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졌다.
이제 저축성 금융상품 가운데 신규 가입을 통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보험·펀드)만 남아있다.
절세형 금융상품의 종류가 줄어들어 아쉽겠지만, 그래도 올해 남은 두달 동안 연금저축(보험·펀드)에 가입해 분기별 한도액만큼 납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내년 초 수십만원가량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은 전 금융회사를 합해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간 납입액의 10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해준다. 따라서 지금 가입하고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분기 납입한도인 300만원을 채우면 3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받는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의 경우 49만5000원(세율 16.5%),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라면 79만2000원(세율 26.4%)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과표가 1500만원이면 연봉은 2600만~30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연금저축은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에 맞춰 이달 안에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매달 33만4000원씩(1년 400만8000원) 납입하고 올해 남은 두달 동안 233만2000원을 추가 납입하면, 올해 총 납입액이 300만원이 돼 올해 연말정산에서 한도까지 절세 혜택을 본다. 또 내년에는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찾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즉 소득공제로 해마다 돌려받은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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