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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연말정산, 체크카드 체크하세요

등록 2010-11-29 09:17

아이비케이 스타일 체크카드. 기업은행 제공
아이비케이 스타일 체크카드. 기업은행 제공
신용카드보다 공제율 5%p 높아
무분별한 소비 줄여 ‘일석이조’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체크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회사원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챙긴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체크카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와 공제율이 조정되면서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에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자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총소득액의 20%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5%포인트 높아졌다. 공제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가 적용된다. 공제한도도 지난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체크카드도 총소득액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선 신용카드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체크카드 공제율은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진 25%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계산해야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회사원이 연간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체크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이라면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금액은 24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공제액이 21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이고, 체크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면 올해도 237만5000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만 20살 이상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발급받지만, 체크카드는 만 14살 이상으로 결제 계좌에 일정한 잔액이 있으면 된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체크카드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체크카드엔 연회비도 없다. 게다가 할인·적립 등 혜택에서는 신용카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최근엔 체크카드 할인율이나 캐시백, 포인트 적립 혜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카드업계는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자기계발비를 비롯해 대중교통비와 커피, 영화 할인 등의 서비스를 특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1~8월 체크카드 이용금액이 31조7511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22조4427억원)보다 41% 증가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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