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땐 현행보다 14%p 인하
금융위 등 ‘음성화’ 우려 반대
금융위 등 ‘음성화’ 우려 반대
정치권이 금융권 최고 금리를 연 30%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대부업체 금리 인하 논쟁도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사인 간의 거래는 물론, 제2금융권과 대부업 등 모든 금전대차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40% 이하로 제한했으나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관련 규정을 통해 이보다 낮은 30%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상한 금리를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 이자제한법은 사인 간 거래에 대해서만 상한 금리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44%인 대부업 최고금리가 14%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서민정책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제출된 만큼, 여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안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대부업 금리를 급격히 내릴 경우, 영업환경이 나빠져 오히려 대부업체들이 음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다, 부실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7월부터 대부업 상한 금리가 연 49%에서 44%로 인하된 상황이어서, 효과를 좀더 살펴본 뒤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은 내년까지 5%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법무부는 특별법인 대부업법에 명시된 대부업 금리 상한을 일반법인 이자제한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인 대부업체 쪽은 당황하는 모양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자율이 낮아지면 대부업체의 대출승인도 역시 내려갈 것이 뻔한데, 이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미지수”라며 “갑작스런 인하는 더 많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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