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전증거금 등 검토
앞으로 금융회사의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제재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제 위험에 따라 적격 기관투자자 등급을 평가해 사전증거금을 부과하고, 옵션거래도 포함된 미결제 약정 수량을 제한(포지션 한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11일 옵션만기일 주가지수 폭락사태와 관련해 후속 조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프로그램 매매 신고 시한(오후 2시45분) 준수 등 사전신고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거래소 회원관리 규정을 개정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각각 1000억원씩 올려 현재 2000억원 수준을 4000억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투자가 시장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등급을 평가해 일정 기준 아래의 투자자의 경우 사전증거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만기일에 10분 동안 거래로 종가를 결정하는 동시호가 제도 역시 논의 대상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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