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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현대그룹 “2조 유상증자” 밝혔지만…

등록 2010-12-20 20:41

현대건설 채권단 ‘시큰둥’
협상자격 박탈 수순 지속
파행을 거듭해온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 당할 위기에 몰린 현대그룹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한 인수대금 충당 계획을 ‘마지막 카드’로 내놨다. 그러나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은 현대그룹의 계획과 상관없이 주식매매계약(본계약) 체결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20일 보도자료를 내 “외국계 투자자들을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2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활용해, 넥스젠캐피탈 등 외국계 투자자 7곳이 현대건설 인수에 참여하는 형식을 밟겠다는 것이다. 기존 대출금 1조2000억원에 대해 채권단 등이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자, 차입금 의존 규모를 줄이겠다는 복안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유상증자 실현 가능성에 대해 채권단은 물론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도 의문을 나타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내용이 채권단 쪽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 없다”며 “양해각서가 해지되는 마당에 거액을 투자할 국외 투자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이 특별한 이면계약 조건 없이 자본금 33억원인 프랑스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고,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현대상선 자체도 3000억원가량을 유상증자한 뒤인데 또 프랑스법인이 2조원을 유상증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여러 투자자와 유상증자 참여를 논의중이며, 대출금 1조2000억원과 유상증자 자금 가운데 유리한 방식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유상증자 계획과 상관없이, 지난 17일 주주협의회 소속 기관들에게 보낸 본계약 체결 승인안과 양해각서 해지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회신을 받고 있다. 채권단은 전체 기관의 의결 결과를 집계해 본계약 체결 승인안이 부결되면 주주협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수헌 황예랑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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