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나오기 전에 결정해야”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 제시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 제시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을 향해 법원의 양해각서 효력 유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채권단은 지난 20일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넘겨주는 대신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주력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은 현대그룹 쪽이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이번 현대건설 매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법원 결정 등이 이뤄지기 전에 수용 여부가 판가름나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다음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오늘과 내일,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가부 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과 관련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돌려줄 수 없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돌려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며 “(현대그룹이 불복하면) 소송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프랑스 나틱시스은행에서 조달한 대출금 1조2000억원이 ‘브릿지론’이라는 점을 설명했더라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채권단 쪽은 “통상 인수·합병(M&A)에서 브릿지론은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물건을 사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추후에 갚는 일종의 차입매수 형태로,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며 “현대그룹의 나틱시스은행 대출금은 잔고증명만 뗄 수 있을 뿐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는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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