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집계 ‘1년→2년’으로
보험처리 자부담 최고 50만원
보험처리 자부담 최고 50만원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폭이 최고 70%까지 커진다. 또 신호·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 집계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운전자의 사고율을 낮춰 보험사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18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겐 보험료가 70% 할인된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매년 5~10%의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고, 12년 이상 사고가 없으면 최고 6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여기에 13년째부터도 매년 1~3%포인트씩 추가 할인해 18년 동안 무사고를 기록할 경우 70% 할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와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 집계기간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법규위반이 2~3건일 경우 보험료는 5% 올라가고, 4건 이상은 10% 할증되고 있다. 집계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할증 부담도 커지는 셈이다. 다만, 과거 2년간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 1건 적발 때는 20%, 음주운전 1건일 때 10%, 2건 이상일 때 20%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된다. 또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는 자동차 수리 등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50만원 한도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에 약정한 5만원이나 10만원 등 일정 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나 신호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한 뒤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현재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이를 내지 않고 버티면 과태료로 전환되고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 대책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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