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가계 충격 우려에
은행자율로 ‘속도조절’
기존-신규 분리 관리도
은행자율로 ‘속도조절’
기존-신규 분리 관리도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 연장을 은행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거치기간 규제 ‘연착륙’을 위해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를 분리해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거치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원리금 분할상환을 요구할 경우, 가계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거치기간 적용을 받고 있는 기존 대출자의 경우, 처지를 고려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거치기간 연장을 통해 이자만 내고 있는 ‘기형적’ 구조라며, 내년부터 이런 연장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하는 비율이 84%에 이르러,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가계부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사실상의 일시상환 구조인만큼, 주택경기 하락이 이어질 경우 금융사와 가계의 동반 부실도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거치기간 규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경우,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자의 경우, 거치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이 자체적으로 거치기간 총 허용기간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을 없애는 대신 20~30년의 장기 모기지론으로 대체하는 ‘비거치식 상품’을 내놓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거치기간 규제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변동금리 대출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변동 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대출(캡) 상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다만, ‘금리 캡’ 상품은 은행이 위험을 안는 대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대출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게 흠으로 지적돼 금융당국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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