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법 개정 추진
건설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ㄱ씨는 1급 장애인 판정을 받은 뒤 하루 2만원씩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보험금이 압류되면서 월 100만원에 이르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다. 지난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ㄴ씨는 9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빚을 갚지 못했다며 카드사가 보험금을 챙기는 바람에 치료를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카드회사 등 일부 금융사들이 저소득층의 소액 보장성 보험(암보험 등)을 무리하게 압류하고 있다며, 소액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와 채권추심을 자제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이 해지돼 암 등 중병을 치료하는 이에게 병원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대해선 보험약관에 명시된 대로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 특별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통지하도록 조처했다. 연체대금을 완납한 뒤 기존 보험을 되살리려는 가입자가 많은데 보험회사들이 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국세징수법 조항을 민간 금융사까지 확대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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