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체율
정부, 금융지주에 매각 추진
공적자금으로 부실 털어줄듯
“지배구조 개선 필요” 지적도
공적자금으로 부실 털어줄듯
“지배구조 개선 필요” 지적도
정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계획이 속도를 내면서, 저축은행 업권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적기시정조처 중에서도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저축은행을 4대 금융지주회사에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3% 미만이면 ‘요구’, 1% 미만이면 ‘명령’ 조처를 내리고 있다. 비아이에스 비율이 1% 미만이어서 가장 강력한 조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곳들은 일정 기간 자본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처에 들어가 대주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곳들이 1차 대상”이라며 “특히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곳들은 사실상 부채가 예금보다 많은 곳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아이에스 비율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받은 곳 가운데서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구계획이 현실성 없는 곳은 매각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금융지주사의 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을 활용해 자산 부족분을 채울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을 그대로 인수할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예보 기금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실탄’을 마련한 뒤, 본격적인 부실 저축은행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공동계정에 반대해온 은행·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에 대한 설득작업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응급’ 조처를 넘어선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축은행 문제의 핵심인 리스크 관리 역량과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는 언제든 부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저축은행 지배구조 문제를 투명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6월 말 대형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행하고, 자본적정성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구조와 대주주 적격성을 평가해 업권을 재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잠재돼 있는 부실채권이 해소되지 않고 영업환경도 비관적인 처지에선 저축은행들이 수익을 찾아 몰려다니는 행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부실이 현재화된 몇개만 솎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해 업권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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