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옵션만기일 쇼크 대책
앞으로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인 기관투자자들은 파생거래 전에 증거금을 내야 한다. 또 만기일 선물·옵션의 모든 포지션(미결제약정)의 최대 출회 물량도 1만 계약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 주가지수 폭락사태와 관련한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사전증거금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적격기관투자자 가운데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거나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1조원 미만인 경우 사전위탁증거금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이 사후증거금이 적용되는 적격기관투자자로 분류돼 무분별한 투자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말 기준 손해보험사 19곳과 저축은행 62곳, 여신전문회사 30곳, 자산운용사 17곳 등이 사전위탁증거금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 회원이 자율적으로 위탁자의 주문한도를 설정하던 것을 제한해, 위탁자별로 장중 주문한도 설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사후위탁증거금 적용대상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주문 한도액 범위에서라도 예치금의 10배 안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일 사전신고 시한인 14시45분 이후에는 신규 프로그램 매매가 불가능하던 것도 고쳐,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 금액이 75% 이상 차이 나거나 5000억원 이상 차이 날 때는 상대호가의 추가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