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은 어떻게…?” 부실 심화로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화저축은행 본점에서 14일 오전 예금주들이 직원(오른쪽)에게 예금 출금 방법 등을 따져묻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금융위,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사실상 매각 수순
금융당국이 부실이 심화된 서울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전격적으로 영업을 정지시켰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2009년 12월 전북 전주의 전일저축은행 이후 처음으로, 이를 계기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서울을 영업기반으로 한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말 현재 삼화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보다 504억원 많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경영개선명령 지도기준(1%)에도 못미쳐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산 1조4000억원인 삼화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삼화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어음과 대출의 만기 연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되며 동시에 임원들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대신 한달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상화(비아이에스 비율 5% 이상)할 경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삼화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1주일 안에 입찰공고 및 예비입찰을 마무리한 뒤, 3주 동안 실사와 본입찰을 진행해 다음달 중순께 최종 인수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모두 갖춘 후보자 중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피에프 부실이 삼화만의 문제가 아닌데다 매물로 나와 있는 저축은행이 여럿 있는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의 이번 조처를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삼화저축은행의 자산 비중이 전체 저축은행의 1.6%에 불과해, 이번 조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른 저축은행들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경우,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최대 1000억원까지 긴급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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