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등으로 한정될 듯
금융당국이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삼화저축은행을 대형 금융회사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제한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삼화저축은행의 매각 공고를 낼 때 입찰 자격을 자기자본과 총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금융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곳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인수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은 금융지주회사 또는 대형 증권사, 보험사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대형 금융사가 인수해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특히 금융지주사가 인수할 경우, 현재 중단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은행과 연계해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피에프 대출의 70% 이상은 공사 착공 전 토지 매입 등을 위한 ‘브리지론’이다. 사업 인가 뒤 시중은행의 ‘본피에프’로 전환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은행들이 현재 피에프 대출을 축소하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은행과의 공조를 통해 부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저축은행 인수 의사를 밝힌 만큼 이들 기관이 삼화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하면 부실 재발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이번주에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입찰 공고를 낸 뒤 예비입찰대상자 선정과 실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 최종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들이 중앙회에 예탁해 놓은 지급준비예탁금 3조1000억원을 필요한 저축은행에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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