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가서비스 함정 경고
한 두장 집중 사용해야 혜택 커
한 두장 집중 사용해야 혜택 커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부가서비스가 범람하자 금융당국이 서비스 이용 때 알아두면 유용한 노하우를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부가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굳이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연회비는 회원관리나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어서, 서비스가 많을수록 연회비도 커진다. 금감원은 “부가서비스가 거의 없는 카드의 연회비는 2000~3000원 안팎이지만 혜택이 많은 카드는 2만원을 넘어선다”며 “부가서비스가 많은 카드는 그만큼 제휴사가 많아 개인신용정보 제공범위가 확대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가서비스 대부분은 전달 또는 직전 석달 동안의 카드 이용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신의 평균 카드사용액을 감안해 카드가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소 카드이용 대금청구서에서 부가서비스 축소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카드사들은 1년간 부가서비스를 축소 변경할 수 없고, 변경땐 6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할인서비스로 오해해서도 안된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물건을 살때 카드사가 포인트를 미리 지급해 할인해준 뒤, 나중에 포인트로 다시 상환받는 것이어서 카드 이용실적이 적으면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또 부가서비스를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한두장의 카드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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