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경지에 이르는 등 기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창구로 전화, 인터넷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꼽고 있다. 인터넷메신저의 경우, 메신저에 연결된 친구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무조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송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화금융사기는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는 추세다.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누리집을 가짜로 만드는 통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법은 다양해지더라도 모든 금융사기에는 공통적인 ‘3단계 법칙’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1단계는 ‘당황시키기’다. 대체로 계좌에 문제가 생겼거나 명의가 도용됐다며 피해자를 동요시키는 것이다. 2단계에선 경찰·검찰·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이들이 나서, 위기감을 증폭시킨다. 마지막 3단계에선 “예금을 안전하게 해주겠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이때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특정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라고 유도한다. 돈을 이체하거나 예금인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사기범은 몇분 안에 돈을 챙겨 달아나버리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또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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