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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코스닥 부실 기업, 4월부터 사전 예고

등록 2011-01-26 18:59

금융위, 주가조작 등 관련자 진입제한키로
앞으로 주가 조작이나 분식회계 등 주식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이들의 코스닥 진입이 제한된다. 또 부실기업이나 불건전 기업에 대한 사전예고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코스닥 시장의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개선안은 불공정·불건전 거래는 강력히 규제하되, 미래 핵심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능은 강화하는 쪽으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우선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벌인 이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다. 신규·우회상장 심사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들의 시장 진입을 걸러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횡령·배임 연루자, 분식회계 관련자, 주가조작 등의 전력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를 이들이 4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자가 기업의 부실 징후를 일찍 알아챌 수 있도록 ‘투자주의 환기종목’도 신설된다.

또 코스닥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규모 등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상대방의 재무상황이나 최대주주와의 관련성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코스닥 상장기업을 ‘일반’과 ‘벤처’로만 나누던 것도, 앞으로는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 소속부로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감시를 강화하는 대신, 핵심 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신규상장 요건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바이오 등 10개 업종)에 대해서만 신규 상장 때 경상이익 기준 등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17개 업종)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최근 4~5년 동안 코스닥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 코스닥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강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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