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오는 3월부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가맹점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체크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현행보다 0.6~1.0%포인트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2.0~2.1% 수준인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0% 이하로 낮아지고, 매출액 규모가 큰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도 평균 0.6%포인트 인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경우 자금조달 비용이나 대손 비용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연간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부터 1억2000만원 사업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는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3~3.6% 수준이지만, 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면 2.0~2.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특히 전통시장 내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은 1.6~1.8%로 더 낮다. 금융당국은 중소 가맹점 범위가 확대되면 17만개의 가맹점이 추가로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간 부담은 710억원, 각 가맹점은 42만원 정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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