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 ‘실탄’
김석동 “10조원 확보 가능”
김석동 “10조원 확보 가능”
정부와 여당이 부실 저축은행 처리를 위한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9일 오전 당정회의를 열어 공동계정 설치를 뼈대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부실은 금융업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이다. 다만 저축은행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을 덧붙였다.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은 현재 6개 각 금융권역별로 적립되는 계정 외에 따로 공동계정을 만들어 각 업권이 매달 일부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이 필요하지만, 현재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약 3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원이 부족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다른 계정에서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재원 역시 2조원 정도에 그친다”며 “공동계정을 설치하고 다른 업권의 차입을 더 하면 약 1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와 건전성 대책,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위상 정립 등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의 전횡 문제에 대해선 “비리사건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고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보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은행권의 반발이 거세고, 저축은행의 실제 부실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땜질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탓이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정서상 공적자금을 투입하긴 어려우니 공동계정을 만들자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것만으로 저축은행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저축은행의 감춰진 부실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야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공동계정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처리 뒤에는 각 업권이 출연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주장하는 방안은 예보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법안이 상정되면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혜정 이정애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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