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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대충원리금 상환 부족해도 총액기준 연체이자 안문다

등록 2011-02-11 21:04

금감원, 자동이체때 관행 개선
대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고객의 계좌잔액이 부족할 때, 은행이 상환액 전체에 연체이자를 물리던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대출원리금의 부분 상환이 가능하도록 은행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객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때 계좌잔액이 부족하면, 은행은 상환을 받지 않고 연체처리한 뒤 전체 금액에 연체이자를 물려왔다. 예컨대 다달이 자동이체하는 상환액이 100만원인데 계좌에 99만원만 있다면, 은행은 100만원을 연체액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해 이자를 부과해온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처지에선 필요 이상의 연체이자를 내야하고, 고액 연체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들과 협의해 자동이체와 관련된 은행 전산시스템을 바꾸도록 할 방침이다. 시스템이 변경되면 앞으로 고객들은 연체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면 된다. 금감원 쪽은 이르면 상반기 안에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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