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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DTI 산정때 소득외 자산도 반영 검토

등록 2011-02-16 20:06수정 2011-02-16 21:56

금융위, 기준 손질예고…“규제 대폭 완화될 것” 비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자산을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디티아이 규제 완화 수순에 들어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6일 “개별 가계의 상환능력 차원에서 보면 소득뿐 아니라 자산에 따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DTI 제도는) 그런 면을 안 보고 있다”며 “가계의 상환능력을 좀더 (정확하게) 표시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티아이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근로·사업·임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하지만 대출자의 자산은 고려되지 않아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디티아이 기준에 반영되는 자산에 대해선 “유·무형 자산”이라고만 설명했으나, 금융권에서는 예·적금과 부동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런 방침은 대출자의 대출한도 증가로 이어져 가계부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이 없는 고액자산가의 대출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디티아이는 매달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인데, 여기에 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디티아이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가계 빚 부담만 늘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국장은 디티아이 제도 개선이 (제도) 완화를 뜻하느냐라는 질문에 “완화가 될지, 강화가 될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출범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월 안에 디티아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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