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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5천만원까지 보호…투자형 상품은 제외 목돈은 기관·지점별 분산 예치해야 안전

등록 2011-02-20 19:04

[아하! 그렇구나] 예금자보호법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달여 만에 부산저축은행과 전주의 보해저축은행 등도 잇따라 영업정지되면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금자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는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대량예금인출(뱅크런)에 따른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단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은 보호가 되지만 투자형 상품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1995년에 만들어졌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잇따른 영업정지로 예금 지급 여부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기관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그런 법칙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일까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서 미리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00년 12월에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전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만들게 됩니다.

저축은행 이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협·수협 등의 금융기관에서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금융기관들은 관련법에 따라 자체 기금으로 똑같이 5000만원 한도까지 보호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 취급상품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국가부도 사태가 아니라면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금융기관은 각각 영업점이 독립적인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예금보호 한도도 지점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예컨대 마포지역의 ㄱ신협과 동대문지역의 ㄴ신협에 예금을 예치하면 5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수협)과 단위농협은 다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농협은 시중은행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단위농협은 자체 기금으로 예금보호를 합니다. 단위농협의 경우 상호 앞에 별도의 이름이 붙어 있고, 농협은 ‘OO지점’이라고 표시돼 있기 때문에 상호를 보고 농협과 단위농협을 구분하면 됩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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