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6개월 영업정지도
지난해 11월 ‘옵션 쇼크’를 주도한 도이치증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세조종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임직원 3명, 뉴욕도이치은행증권 임원, 한국 도이치증권 임원 등 5명과 한국 도이치증권을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도이치증권에 여섯달 동안 파생상품 영업정지 조처를 내리고, 이 회사 임원에게는 정직 여섯달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파생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외국계 증권사로서는 사실상 사업을 철수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조사 결과, 도이치은행 홍콩지점과 뉴욕도이치은행증권 관계자들은 풋옵션(지수가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파생상품)을 미리 11억원어치 매수한 뒤, 옵션 만기일인 지난해 11월11일 장 마감 10분 동안 삼성전자 등 코스피200 구성종목 199개 주식(2조4424억원어치)을 4~10% 정도 낮은 가격으로 7차례 분할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작스레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200 지수는 장 마감 동시호가 직전보다 2.79%(254.63→247.5) 급락했고 코스피 지수도 48포인트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시세조종을 통해 448억7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 도이치증권 관계자는 홍콩지점의 매도 주문을 받고 풋옵션을 미리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도이치은행 본사의 개입 여부도 조사했으나, 본사 차원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해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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