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 확산 차단책 추진
공시 주기도 3개월로 단축 검토
공시 주기도 3개월로 단축 검토
앞으로 같은 계열에 속하는 저축은행들이 동시에 대형 부동산 사업장 한 곳에 투자하는 일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동일 계열 저축은행들이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공동 투자할 경우, 부실이 전체 계열사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개 계열사가 모두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계열은 공동대출한 피에프 사업장이 악화돼 부실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업종과 부동산 피에프 여신비중을 각각 30%와 20% 이내로 제한하는 기존 대출규제는 유지하되, 계열 관계의 저축은행에 대해선 동일 사업장 여신비중 상한선을 따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예금자들이 저축은행 건전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공시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