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금자보호법 합의
청문회 통해 책임 추궁도
청문회 통해 책임 추궁도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결국 공적자금까지 일부 동원되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를 규명하는 청문회도 열리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예금보험기금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애초 예금보험기금에 저축은행뿐 아니라 은행·보험 등 각 금융권역에서 보험료를 추가 적립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에 필요한 ‘공동계정’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야당이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하면서 정부 출연금도 계정에 일부 적립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특별계정은 각 금융업권이 새로 적립하는 예금보험료와 정부출연금이 55 대 45의 비율로 구성되며,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계정에 적립되는 자금을 바탕으로 12조원을 차입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출연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애초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우려해 공적자금 투입을 반대했으나, 저축은행 8곳이 잇따라 문을 닫는 등 구조조정의 시급성이 제기되면서 한발 물러섰다. 여야는 특별계정 마련을 합의하면서, 공적자금특별법을 준용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특별계정의 운용 결과를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저축은행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작업도 잇따른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저축은행 정책 실패와 관련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자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6개월 안에 관련 백서 발간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혹독한 고강도 처방은 물론 체질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이 마지막 공적자금 투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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