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외환카드의 과거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전국사무금융연맹, 외환카드 노조와 우리사주조합, 외환은행 노조 등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외환카드 우리사주조합원 등 424명이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후 소액주주를 규합해 추가로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요구한 배상금액은 1486억원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자설을 유포해 외환카드의 주가가 6700원에서 2550원으로 하락했고, 이에 따라 주주들이 주당 415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아 외환은행 직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심사하면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관해 분명하지 못한 태도를 취했고, 이로 인해 외환은행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외환은행의 기업가치가 훼손돼 외환은행의 구성원들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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