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심사 제대로 안해”
금융당국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외곽 지원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출신 간부가 운영하는 와인수입업체에 부당대출(<한겨레> 2010년 7월16일치 1면)을 해준 혐의로 케이비(KB)국민은행 임직원을 무더기 징계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진국민연대 간부 출신 이아무개씨가 소유한 ‘와인프린스’의 대출 심사를 맡았던 국민은행 임직원 18명을 징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2008년 11월21일부터 2010년 7월7일까지 와인프린스에 다섯 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대출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 쪽은 “대출 과정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은행은 1억원 이상의 납품계약을 맺을 때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내규를 어기고, 와인프린스와 두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견책(4명), 견책상당(2명), 주의(10명), 주의상당(2명) 등 관련자 18명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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