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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카드 2장 보유자부터 신용정보 공유

등록 2011-03-30 20:15

금융위, 건전성 강화 방안…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상향조정
다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의 정보공유 대상이 3개 이상(발급회사 기준) 발급자에서 2개 이상 발급자로 확대된다. 카드대출 부실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신용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크게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2장 이상이면, 인적사항·사용실적·이용한도 등 카드 회원의 정보가 매달 해당 카드사들에 통보돼 정보가 공유된다. 금융위는 또 일시에 부실화될 위험이 큰 리볼빙(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다음으로 돌려 갚아나가는 방식) 이용잔액도 정보 공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3장 이상 발급자의 정보만 카드사 사이에 공유돼 위험관리가 취약해질 소지가 있었다”며 “2장 이상으로 확대하면 전체 신용카드 회원의 76%가 정보공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신용판매와 카드대출에 대해 똑같이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차등화된다. 1.5%인 정상 여신의 경우 앞으로는 신용판매 1.1%, 카드대출 2.5%의 적립률이 적용된다. 요주의와 고정여신의 충당금 적립률은 15%와 20%에서 신용판매는 40%와 60%로, 카드대출은 50%와 65%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같은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에 따라 5개 전업 카드사의 추가적립 필요액이 211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오는 31일까지 모든 카드사에서 인하된다. 연간 매출이 9600만원에 못 미치는 중소가맹점은 수수료율이 2.0~2.1%에서 1.0%로 낮아지고, 일반 가맹점은 전업계 카드사가 2.2~2.5%에서 1.7%로, 겸영은행계 카드사가 2.0~2.1%에서 1.5%로 각각 내린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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