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공료 납부실적 반영키로
앞으로 국민연금 같은 준조세 성격의 공공요금을 꼬박꼬박 잘 내면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기준과 절차가 완화되고,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요건도 개선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전기요금 등 납부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을 꾸준히 냈다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등급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 식이다. 공공요금을 밀리지 않고 제때 낸 사람은 그만큼 채무도 성실히 갚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선진국 사례에서 입증됐다는 게 금융위 쪽의 설명이다.
또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개인 워크아웃이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때 빚을 분할 상환하는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을 고려해 일정 한도 안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햇살론은 소득 인정 범위가 비급여소득 등으로 넓어진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