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만명 개인 신용정보 유출
손해 없을땐 법적책임 어려워
손해 없을땐 법적책임 어려워
현대캐피탈 해킹 사태가 집단소송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현재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피해를 본 고객의 집단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현대캐피탈의 서버 2개가 뚫려 42만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됐고, 이 중 36만명은 이메일 주소도 유출됐다. 또 1만3000여명의 비밀번호와 신용등급까지 해킹당했다.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된 과거 사례와 달리 현대캐피탈은 신용등급과 비밀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점에서 소송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실제로 불법 대출 등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2008년 1월 고객 10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옥션 사건은 13만명이 11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9월 지에스(GS)칼텍스의 한 직원이 고객 10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4만여명이 1인당 약 100만원씩 4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옥션 해킹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옥션이 취한 보안조치 내용을 볼 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실은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지에스칼텍스 소송 역시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캐피탈 쪽은 “사장이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집계되는 대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혁준 김지훈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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