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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은행 근저당 설정비 반발

등록 2011-04-27 20:40수정 2011-04-27 23:11

3억원 담보대출시 고객부담 비교
3억원 담보대출시 고객부담 비교
표준약관 개정안 3년째 버티기
고법 판결 불복해 재상고키로
현재 은행 고객이 3억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약 225만2000원의 근저당(담보권) 설정비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근저당 설정비 가운데 고객이 43만5000원만 부담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은행은 이 개정안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3년째 버티고 있다.

27일 국내 16개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은행 표준약관 개정안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법의 최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재상고 기한이 오는 28일이어서 이에 맞춰 재상고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은행 간 다툼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당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앞서 소비자보호원은 2005년 근저당 관련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해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출약관을 고쳐달라고 요청했고, 2006년에는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설정비나 인지세를 은행이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2008년 11월 “기존 표준약관이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안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0년 10월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 결정하지만, 사실상 대출을 최종 결정하는 주체가 은행이고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지 않으면 가산금리가 추가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6일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은행들이 재상고하기로 함에 따라 이 문제가 다시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 셈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이기 때문에 재상고하더라도 판결은 반대로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은행들이 약 3년이나 법정다툼을 벌여오고도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6일 은행장 조찬간담회에서 “은행들이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피해와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업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무색해졌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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