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일까지 전수조사
후순위채 직접판매도 제한
후순위채 직접판매도 제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정상·요주의 여신 사업장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부실 가능성이 드러나면 이달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의 발행과 판매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일 “저축은행의 자구 노력을 최대한 유도하고 시장의 불안을 줄이는 차원에서 애초 예정했던 것보다 앞당겨 이달 중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총 89개 저축은행, 468개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173곳)와 서면조사(295곳)를 병행해 오는 9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대상은 정상 여신이면서 200억원 이상 사업장 25곳과 요주의 여신인 나머지 사업장 148곳이다.
감독당국은 각 사업장별로 사업 진행상황,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해 정상·보통·부실우려·부실의 4단계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이달 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캠코에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실’ ‘부실우려’로 분류된 사업장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은 전액 매각해 저축은행 부실을 선제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지난 3월 국회 동의를 거쳐 조성한 구조조정기금 3조5000억원과 캠코 자체자금이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또 일부 저축은행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을 불러일으킨 후순위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함량 미달인 저축은행들이 당장 자본을 늘리려고 후순위채권 발행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후순위채란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공모를 통해 후순위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만 허용하기로 했다. 사모를 통해 후순위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저축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경영지표 핵심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사모발행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전문투자자나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49명 이내의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발행은 금지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창구판매 제한 등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되, 상품광고 규제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혁준 정세라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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