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치료비에 휴업손해·위자료까지 지급
지난달 가족과 함께 오토캠핑장을 찾았던 한아무개씨는 산길에서 차량속도를 줄이지 못해 계곡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한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 3대가 부러져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졌다. 치료비 300여만원과 휴업에 따른 200여만원 등 총 500만원의 손해를 봤다.
한씨가 보상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한씨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손해담보’를 가입했을 때다. 자기신체손해담보는 정해진 급수에 따라 치료비를 보상한다. 다발성 갈비뼈 골절은 8급 상해에 해당해 한씨는 24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치료비 60만원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둘째는 한씨가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다. 이 특약은 자기신체손해담보 대신 가입할 수 있으며 상해급수 한도 없이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을 보상한다. 한씨가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치료비 300만원, 휴업손해 200만원, 상해급수 8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30만원까지 총 5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삼성화재는 최근 보험료 부담을 줄인 자동차상해 특약을 내놓았다. 기존 최소 가입금액은 사망한도가 1억원, 부상한도가 2000만원이었지만 최소금액을 1500만원까지 낮추는 등 가입금액을 다양화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1만원 남짓한 추가 비용으로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도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합의금까지 지급해준다. 동부화재는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시 입원비 실비 제공 등 치료비와 함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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