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운영체계 개선안 발표
연임도 70살 미만에만 허용
연임도 70살 미만에만 허용
신한금융그룹이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살 미만으로 제한하고 연임 시에도 만 70살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또 이사회 산하에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시이오 선임 등 경영승계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경영자 승계 시스템 도입을 뼈대로 한 ‘그룹 운영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한 회장은 “과도한 장기집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이오의 재임 기간을 만 70살로 제한하기로 하고, 신규 시이오 선임 나이도 만 67살 미만으로 제한했다”며 “젊은 시이오를 선임해 나이에 따른 리더십 불안정을 막고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신한금융은 이사회 밑에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두기로 했다”며 “기존 지주사들이 회장을 선임할 때 일시적으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지배구조나 시이오 승계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추위는 시이오와 사외이사 5~7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된다. 위원장 선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회추위에 시이오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신한금융 쪽은 “시이오의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훌륭한 후임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일”이라며 “현 시이오의 연임 결정 등에 있어서는 회장의 참여 및 의결권을 제한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회장은 “그룹 내 주요 자회사 경영진이 참여해 그룹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그룹경영회의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자회사 시이오들과 주요 임원들이 같이 참여해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 회장은 “지난해 신한사태에서 나타났듯 시이오 승계 과정과 그룹의 의사결정 과정 등 운영체계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신한금융 위상에 걸맞은 투명한 승계 프로세스를 만들고 의사결정을 선진화해 고객과 주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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