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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우리·경남·광주은행, PF대출 엉망…8천억 손실

등록 2011-08-25 20:52수정 2011-08-25 22:39

나랏돈 12조 투입…사업성 검토없이 부실대출
심사서류 조작도…감사원, 관련자 검찰 고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경남·광주은행을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이들 금융기관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피에프) 대출 관리를 허술하게 해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심사서류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 자료를 보면, 우리은행은 2002년부터 2008년 6월까지 49건의 피에프 대출을 취급하면서 4조2335억원의 ‘양수약정’을 맺었다가 7128억원의 손실을 냈다. 양수약정이란 대출을 주선하고 상환이 안 될 경우 해당 채권 인수를 약정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지급보증에 해당한다. 근저당·가압류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곤란한 중국 화푸빌딩 인수에 3800억원을 빌려줬다가 1750억원을 떼인 게 대표적인 사례였다. 감사원은 우리은행이 추후 정상적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피에프 5건에 9380억원의 양수약정을 체결했으며, 담당 사업단은 양수약정을 자문약정으로 임의로 판단해 여신협의회 의결도 없이 특정인에게 집중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건설사업에서는 담당 직원들이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도 이상으로 대출해주기 위해 당시 진행중이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됐고, 200위권인 시공능력을 20위권인 것처럼 조작해 사업성 평가 점수가 높게 나오도록 한 것이다. 담당 심사역은 사업성 평가 점수가 대출 가능 점수(50점)에 못 미치는 47.2점으로 나오자 이런 방식으로 조작해 총점을 51.4점으로 맞췄다. 여신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667억원을 대출해주도록 했는데 결국 49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은행에 심사서류를 조작한 심사역 2명을 면직하도록 요구하고 검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남은행도 피에프 대출 과정에서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담보가치 이상 대출해주는 등 300억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에프 이외에 일반 여·수신 취급과 경영관리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광주은행은 한 업체에 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초과해 5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해당 업체가 10개월 만에 워크아웃(경영개선작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대출 원금 47억원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담보로 취득한 주식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주식을 처분하도록 한 여신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다가 해당 업체의 상장 폐지로 100억원대 손실을 떠안게 됐다.

감사원은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나치게 단기 성과 위주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을 맺어, 해당 금융기관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2004년 이후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 투자와 부동산 피에프 대출 확대 등으로 2007년까지 자산을 218조원으로 늘리는 등 단기 성과를 거뒀으나 이후 3조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우리금융지주에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출연 방식으로 12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됐으며,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5조3500억원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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