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6개월의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저축은행 7곳 영업정지
금융당국은 18일 올해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및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올해 건전성 문제로 추가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있을 수 있나?
“금융상황의 변수가 많고 불확실해 미래에 대해 100% 확신하긴 어렵다. 그러나 영업정지시키려면 검사를 시작해 통상 2~3개월 걸린다. 특별한 돌발 상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는 금감원 검사가 없으니 영업정지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영업정지를 피한 6곳은 어떻게 되나?
“자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 스스로 영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한을 주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6개월이나 1년 후 다시 영업정지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다.”
-이들 6곳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선 정확한 정보를 줘도 치러야 하지 않을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 상반기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의 모든 저축은행 이름과 재무 상태를 발표했더니 법률상 영업정지 될 수 없는 곳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굳이 이름을 발표해서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영업정지된 상장사(제일저축은행)는 어떻게 하나?
“19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최종 결산 보고서를 보고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19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최종 결산 보고서를 보고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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