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요구에 저소득층 등 제한적
시중은행들이 현금입출금기(ATM) 수수료를 잇달아 인하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시간대별로 수수료를 내리고, 국민·신한은행은 특정 계층 및 시간대에 따라 선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2일부터 현금입출금기로 하루 동안 현금을 2회 이상 인출할 경우 두번째 인출 때부터 수수료를 50% 깎아준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우리은행 고객은밤 10시~자정(600원), 자정~새벽 6시(1000원)에는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거래 고객이 다른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로 현금인출이나 송금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는 1000~1200원에서 700~800원으로 내렸다.
국민은행도 이날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입출금기 이용수수료 및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수수료를 10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 차상위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입출금기 송금 수수료와 현금인출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고객들은 영업시간 외 신한은행 현금입출금기를 사용할 때 내던 현금인출 수수료(500원)와 송금 수수료(건당 600~1600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중은행의 잇단 수수료 인하는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수수료를 낮추라는 금융 당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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