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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두달간 예금 2천만원까지 지급
대출금은 즉시상환 안해도 돼

등록 2011-09-22 21:03수정 2011-09-23 10:33

퇴출 저축은행 예금·대출은
예금보험공사는 22일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큐앤에이(Q&A)’ 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시작된 가지급금 지급과 예금·대출 관련 방법을 소개했다.

-가지급금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

“9월22일부터 11월21일까지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로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과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시중은행 대행지점,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예금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받으면 예금에 적용될 이자율이 변경되나?

“가지급금은 예금의 중도해지가 아니라 원금의 일부(이자 미포함)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받았다고 해서 예금의 애초 이자율이 변경되지 않는다.”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금액 가운데 예금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예보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금채권자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 절차에 참여해 5000만원 초과예금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영업정지가 되면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나?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되고,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므로 영업점에 와서 협의하는 게 좋다.”

-정기적금의 월납입금과 대출금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이후에는 어떻게 내야 하나?

“정기적금의 월납입금 이체는 저축은행에서 이미 일괄 중단 처리했다. 자동이체로 내던 대출금 이자는 기존에 내던 계좌로 현행처럼 내면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이자 적용은 어떻게 되나?

“자체 정상화되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되는 경우 만기까지 기간은 약정이율로, 만기 이후의 기간은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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