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4조4059억원 계약
현 시세로 2조원 더 주는 셈
론스타 양보 없이 ‘조정 불가’
현 시세로 2조원 더 주는 셈
론스타 양보 없이 ‘조정 불가’
6일 법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로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수 가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약 당시에 비해 외환은행 주가가 크게 폭락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치르게 된다는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24일 론스타가 갖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4조6888억원(주당 1만4250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외환은행 주가는 1만2250원이었고 하나금융은 1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인수금액을 정했다. 그 뒤 하나금융은 지난 7월 주당 매매가격을 이전보다 860원 깎은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계약을 연장했다.
하지만 이후 유럽에서 재정위기 우려가 커지고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외환은행 주가는 6일 종가 기준으로 7280원으로 주저앉았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비해 외환은행 주가가 사실상 반토막 난 셈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이 애초 매매계약대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84%(6일 기준)의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금액으로 치면 약 2조원가량을 론스타에 더 주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매가격이 너무 높다는 여론이 있어 론스타에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을 해보자는 요구를 할 예정이지만 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론스타가 쉽게 인수금액을 양보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가 재협상에 나서더라도 인수금액을 대폭 낮추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미 배당이익 등을 통해 2조1548억원의 투자원금을 회수한 론스타는 급할 게 없다. 현재 계약에 따른 매각대금 4조4000억여원은 모두 순이익이다. 오히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의 계약에 따라 10월부터 매달 주당 100원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하나금융이 주가 폭락 등 금융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도 계약대로 인수를 추진하면 2조원이 넘는 불필요한 국부를 유출하게 된다”며 “이는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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