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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생보 빅3, 잇단 담합 고백 ‘꼼수’…중소형사 ‘부글’

등록 2011-10-26 19:45

‘보험이율 담합’관련 생보 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 자진신고 감면액
‘보험이율 담합’관련 생보 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 자진신고 감면액
삼성·대한·교보 ‘자진신고’
보험이율 과징금 2228억 감면
이번엔 변액보험 짬짜미 인정
“담합 주도해놓고 법망 피해”
“정보 교환 사실 인정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다만 보험산업 특성을 반영해 (제재를) 결정해 달라”(교보생명). 단 세 마디뿐이었다.

“짬짜미(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신한생명)거나 “외국계 회사라서 이율 결정 권한은 본사가 갖고 있었다”(에이아이에이생명)며 길게 항변하던 다른 중소 생명보험사들의 태도와는 사뭇 달랐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16개 생보사의 개인보험상품 이율 짬짜미 사건의 전원회의 풍경이다. 교보생명이 1순위 자진신고자임을 사실상 ‘고백’한 꼴이다. 교보생명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대가로 1342억원의 과징금을 100% 감면받게 된다.

2·3순위 자진신고자로 각각 과징금의 50%, 20%를 감면받을 것으로 알려진 삼성생명과 대한생명도 ‘순한 양’처럼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긴 마찬가지였다. 삼성생명은 “위법성을 잘 몰랐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고, 대한생명은 “사죄 말씀 드린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며 공정위원들한테 읍소하다시피 했다. 공정위가 지난 1997년 “짬짜미 사건 적발률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를 악용해, 생명보험업계 빅3가 모두 과징금 폭탄을 피해간 셈이다.

보름이 채 안돼 삼성·교보·대한생명 등 이른바 ‘빅3’ 생보사는 또 “짬짜미를 인정한다”며 공정위에 리니언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변액보험 짬짜미 의혹에 관해서다. 변액보험 자진신고 순서는 시장점유율 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말 현재 변액보험 총자산은 삼성생명이 14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생명(10조8000억), 교보생명(8조8000억)이 뒤를 잇고 있다.

중소형 생보사들은 또 뒤통수를 맞았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담합을 주도했던 대형 생보사들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꼼수라는 주장이다. 빅3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생보 시장의 특성상 중소형 생보사들은 빅3가 짬짜미를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한 중소 생보사 관계자는 “담합을 통해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면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게 맞지만 지금처럼 담합행위를 주도한 대형사들이 법망을 피해 가는데 악용되는 리니언시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힘없고 정보력 없는 중소형 생보사만 희생양으로 삼는 게 과연 공정거래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은 “대형 생보사가 리니언시를 악용한다고 해서 리니언시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며 “다만 짬짜미의 피해는 결국 고객이 입게 되므로 짬짜미로 인한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현재 개인보험 예정·공시이율을 짬짜미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생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같은 건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자율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모집한 뒤 다음달 초 소송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정혁준 황예랑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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