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피해 우려”
은행 현금지급기(ATM)를 이용한 대부업체의 무인대출서비스가 중단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이 결제대행업체(VAN)에 운영을 위탁한 현금지급기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점검해, 이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현금지급기는 고객 예금 이체와 인출이 기본기능”이라며 “같은 기기에서 은행 업무뿐 아니라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까지 제공되면 고객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서비스를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은행이 현금지급기에 위탁한 업무는 고객의 예금이체와 인출을 돕자는 차원인데 결제대행사가 대부업체와 이중계약을 맺고 같은 기기에 대부업체 대출서비스를 포함시켰다면, 이는 은행과의 위탁계약 위반이라는 취지다. 현재 결제대행사들이 운영하는 현금지급기 가운데 2만여대가 이런 대부업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이런 조처를 내린 것은 한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 했을 뿐인데 대부업체에서 돈이 입금되고 이후 대부업체 대출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최근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과 배금자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공익소송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피해자는 “55만원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선택했을 뿐인데, 대부업체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부업체 쪽은 “은행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대부업체 대출은 버튼이 분리돼 있는데, 피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로 보인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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