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빚어진 증시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석달 동안 시행해온 공매도 금지 조처가 10일부터 부분 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면회의를 열어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처를 해제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당분간 지속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공매도 금지 조처가 계속 이어져왔고, 비금융주는 지난 8월10일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가 새롭게 적용됐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낸 뒤 3일 안에 주식을 사들여 매입자에게 넘겨주는 매매 기법으로, 약세장에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식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